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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공원에 반려동물과 같이 올수가 있나요?
국립공원은 야생 동·식물들의 주요 서식지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애완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며, 장애인 인식개선 및 무장애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보조견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- 제한근거 자연공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(국립공원내 개·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) 단,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규정된 장애인보조견은 허용
- 제한구역 주민 거주지역을 제외한 국립공원 전 구역
- 벌칙사항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(1차 위반 10만원, 2차 위반 20만원, 3차 위반 30만원)
국립공원시설사용료 감면 기준
「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제8조(시설사용료의 감면)」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1. 국빈,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
2.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
3. 공원관리의 목적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
4.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동승자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된 자 이외에 이사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자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가 주차장,야영장 및 대피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감면할 수 있다. 다만,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훈령 「보철용 차량 지원지침」에따른 보철용 차량을 운행하거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를 부착하여야한다.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신분증(유족증을 포함한다)을 소지한 자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자
나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자
다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해당하는 자
라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해당하는 자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복지카드 또는 의사상자증을 소지한 자
가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해당하는 자
나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차장을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1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1조의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운행하는 자
2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 및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
④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율은 별표 3의기준에 따르며,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사유만 적용한다.
시설사용료 감면율
구 분
감면율
비 고
국가보훈
대상자
상이등급 1~3급
시설사용료의 100%감면
- 야영장의 경우 일반야영장으로 한정한다.
-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 1~3급,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1명을 포함한다.
상이등급 1~3급 외의 국가보훈대상자
시설사용료의 50%감면
장애인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시설사용료의 100%감면
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의사상자
시설사용료의 50%감면
제1종 저공해자동차
주차장사용료의50%감면
- 경형자동차및 이륜차는소형요금의 50%를 적용한다.
경형자동차, 이륜차
※ 일반야영장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상이 1~3급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(각각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 외 추가인원이 있을 경우 시설사용료의 50% 감면 적용
※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을 위한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이용에 한하여 주차장 사용료를100% 감면할 수 있다.
시설예약의 경우 예약정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실 때에는 <마이페이지 - 나의 예약목록> 메뉴에서, 해당시설의 예약번호를 클릭하면 변경/취소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.
대피소 예약의 경우 예약자 본인을 취소할 경우 동행인도 전원취소되며, 동행인원 축소 및 장소 변경(동일 사무소내에서만 가능), 동행인 정보(이름, 성별, 연령대) 변경이 가능합니다.
야영장 예약의 경우 기간축소(2박3일을 1박2일로 변경) 및 사이트 변경(동일 야영장 내에서만 가능)이 가능하고,
민박촌 예약은 기간 축소만 가능합니다.
대피소와 야영장, 민박촌 모두 날짜 변경은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예약 취소시에는 전체취소이든, 부분취소이든간에 복원이 불가능하오니, 탐방일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예약정보의 변경과 취소는 이용일 당일 12시까지 가능 합니다.
그린포인트를 이용한 대피소,야영장 예약은?
그린포인트란, 국립공원내 버려진 쓰레기 수거 및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경우 포인트를 제공받고, 포인트로 공원시설을 이용하거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* 단 그린포인트 제도가 2022.7.1부터 종료되어, 2027.6.30까지 잔여 포인트 사용만 가능합니다.
그린포인트가 있는 경우 공원시설(대피소 1인, 야영장 영지)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. 1. 그린포인트 홈페이지 로그인후 포인트 조회 2. 예약시스템 <예약하기-그린포인트>에서 대피소, 야영장 예약가능 3. 신청은 예약 개시일로부터 5일전 10시(대피소), 14시(야영장)입니다.
* 대피소의 경우 예약정원의 10%가 그린포인트 예약인원으로 배정
대피소, 야영장의 대기예약이 궁금합니다.
국립공원 예약시스템에서의 대기란, 기존 예약의 변경 및 취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잔여석에 대한 인터넷상의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. (현장에서의 우선권은 없음) 대피소의 경우에는 예약정원의 10%까지 대기예약이 가능합니다.
야영장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이트당 1인 대기가 가능하며, 예약개시 기간별(약 15일) 한사람 당 3건의 대기예약이 가능합니다.
‘대기예약’은 아직 예약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, 예약정보의 입력이나 변경, 결제를 할 수 없습니다. 예약자로 전환된 후에만 예약정보 입력과 변경,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대기인원이 이용일 전전일 24시(전일 00시)까지 예약전환이 되지 않은 경우 대기예약이 일괄취소가 되며, 이후 발생하는 잔여석은 선착순으로 예약과 결제로 진행되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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